ㆍ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ㆍ해체ㆍ교체 및 성능개선공사
승객ㆍ화물ㆍ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, 무빙워크설치공사,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
등록기준
*자 본 금
법인, 개인 구분없이 2억원 이상
*공제조합
좌당가액
자본금
신용평가등급 최하위
최하위보다 높을 때
비고
좌수
출자금액
좌수
출자금액
930.513
1.5억
54
50,247,702
44
40,942,572
법인,개인 동일
※ 법정자본금의 20/100이상 예치,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
※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
*기술능력
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
※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,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.
※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음.
*시설장비
사무실 전용면적 20㎡(약 6.1평) 이상
※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,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.
※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