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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일반건설업을 대한건설협회에서, 전문건설업은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평가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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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: 실적신고 매년 2.15 까지, 재무제표 매년 4.15 까지 평가결과 : 일반 매년 6.1, 전문 매년 7.1 평가결과 발표 : 매년 7.31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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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정한 능력을 갖춘 업체만 입찰에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공사실적과 함께 대표적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준으로 할용 | ||||||||||||||
| 예) 시공능력공시액이 발주공사금액의 2배이상인 업체로 입찰참가 제한 | ||||||||||||||
건설업자의 시공능력에 맞게 공사규모별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의 운용기준으로 활용 | ||||||||||||||
| 예) 조달청의 경우 700억원 이상, 토목공사는 시공능력공시액 700억원 이상인 1등급 업체만 입찰 가능 | ||||||||||||||
중소업체 보호를 위하여 대기업에게는 일정규모 미만공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도급하한제 적용기준으로 활용 | ||||||||||||||
| 예) '01년의 경우 시공능력공시액 700억원이상 업체는 시공능력공시액의 1/100 미만 공사에는 입찰참여 불가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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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은 업종별로 평가하되,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평가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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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다음사항들을 기준으로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별로 각각 평가 -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 | ||||||||||||||
| (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산업설비의 제조실적을 포함) | ||||||||||||||
| - 자본금, 재무구조, 건설기술자보유현황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- 건설공사의 안전·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-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실적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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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실적, 경영상태, 기술능력과 신기술·부도·재해율 등 신인도를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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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① 공사실적평가액 = 최근 3년간 연평균 공사실적의 75%【개정 2005.1.15, 개정전: 60%】 ② 기술능력평가액 = 기술능력생산액 (전년도 동종업계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× 보유기술자수 × 25% | ||||||||||||||
| 【개정 2005.1.15, 개정전: 20%】) + 퇴직공제불입금 × 5 + 최근 3년간의 기술개발 투자액 | ||||||||||||||
| ※ 보유기술자수: 특급기술자(기능장 포함) 1.5, 고급 1.3, 중급 1.15, 초급 1 【개정 2005.1.15, 개정전 등급에 상관없이 1】 | ||||||||||||||
| ③ 경영평가액 = 실질자본금 × 경영평점 × 90/100【개정 2005.1.15, 개정전: 100%】 | ||||||||||||||
| - 실질자본금은 총 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되,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- 경영평점 = (유동비율평점 + 자기자본비율평점 + 매출액순이익률평점 + 총자본회전율평점) ÷ 4 | ||||||||||||||
| ※ 유동비율평점은 유동비율(유동자산/유동부채)을 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로 나눈 비율로 하되, ±3을 초과하지
못하며 다른 평점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 ※ 경영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, 0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함 ※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는 최저자본금의 5배【개정 2002.1.15, 개정전 10배】를 초과못하고,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는 공사실적평가액의 5배(조경, 산업·환경설비 및 전운 10배)를 초과못함 【신설 2002.1.15】 | ||||||||||||||
| ④ 신인도 평가액 | ||||||||||||||
| - 신기술 지정, 우수건설업자 지정, 협력관계 우수자, 전문건설업자로서 건설업 영위기간이 5년 이상인 자 등의 경우 3년간 연평균 공사실적의 일정비율을 가산하고, 부도, 영업정지 처분, 재해율 불량자의 경우 일정비율을 감산 | ||||||||||||||
| ※ 5년이상 건설업을 영위한 일반건설업자의 경우 5년~10년미만은 3년 평균실적 1%, 10년~20년 이상은 3%를 신인도에 가산 신설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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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상호 및 성명,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, 건설업 등록번호, 시공능력평가액, 업종별·전문분야별 건설공사실적, 보유기술자수 - 항목별(실적, 경영, 신인도 등) 평가액 및 주요 공종별 실적【개정 2005.1.15】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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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실적신고관련 제출서류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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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주자별 제출서류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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