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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(공통) 기재사항 변경신고서 1) 상호.명칭을 변경하는 경우: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)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|
| 가.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, 개인의 경우에는 호적초본 1부 나.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* 수수료: 없음 |
| *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부과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