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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FORMATI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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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모든 서류는 신규등록에 준하여 준비하면 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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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) 건설업등록사항 신고서 2) 목차(신청자 작성) 3) 법인등기부등본(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) 4)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(*전년도 결산재무제표로 갈음할 수 있음) 5) 기술자보유증명서(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발급) |
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(원본지참) |
| 6) 조경공사업 <포지확보 증빙서류> |
건설업체 소유 : 토지등기부등본 임차인 경유 :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등기부등본 |
| 1) 모든 자료는 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이내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. 2) 2종이상을 겸유한 건설업자가 주기적신고기한이 도래한 건설업종을 신고하는 경우에, 나머지 업종이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아도 일괄신고 할 수 있으며, 차기 갱신신고일은 일괄신고가 수리된 날이 된다. 3) 갱신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서류제출 불응시 등록말소 4) 갱신 미신고업체는 시정명령후 불응시 등록말소 5) 신고업체중 제출서류의 등록기준 미달시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