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업무내용 |
철근ㆍ콘크리트로 토목ㆍ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.
철근가공 및 조립공사, 콘크리트공사,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,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,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ㆍ기계화경작로ㆍ마을안길 등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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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기준 |
*자 본 금
법인, 개인 구분없이 2억원 이상
*공제조합
| 좌당가액 |
자본금 |
신용평가등급 최하위 |
최하위보다 높을 때 |
비고 |
| 좌수 |
출자금액 |
좌수 |
출자금액 |
| 930.513 |
1.5억 |
54 |
50,247,702 |
44 |
40,942,572 |
법인,개인 동일 |
※ 법정자본금의 20/100이상 예치,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
※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
*기술능력
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ㆍ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
※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,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.
※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음.
*시설장비
사무실 전용면적 20㎡(약 6.1평) 이상
※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,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.
※ 철근·콘크리트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
| 구분 |
분야 |
기술사 |
기능장 |
기사 |
산업기사 |
기능사 |
기능사보 |
|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관련종목 |
토목 |
토질및기초
토목구조
항만및해안
도로및공항
철도
수자원개발
상하수도
농어업토목
토목시공
토목품질시험
측량및지형공간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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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재료시험
철도보선
토목
측량및지형공간정보
콘크리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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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재료시험
철도보선
토목
측량및지형공간정보
콘크리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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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축 |
건축구조
건축기계설비
건축시공
건축품질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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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건축설비
건축
실내건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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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설비
건축
실내건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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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|
기계 |
용접 |
용접 |
용접 |
용접 굴삭기('08.7.8 추가) |
전기용접
가스용접
특수용접
굴삭기운전
굴삭기운전('08.7.8 추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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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용접
가스용접
특수용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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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토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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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목제도('08.7.8 추가)
포장('08.7.8 추가)
방수('08.7.8 추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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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목제도('05.7.22 삭제, 전산응용토목제도로 명칭변경)
전산응용토목제도
측 량
건설재료시험
콘크리트
포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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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크리트
포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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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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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일반시공
건축목재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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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일반시공
건축제도('08.7.8 추가)
비계('08.7.8 추가)
건축목공
거푸집('08.7.8 추가)
철근('08.7.8 추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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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제도('05.7.22 삭제, 전산응용건축제도로 명칭변경)
전산응용건축제도
비 계
건축목공
거푸집
철 근
방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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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계
건축목공
거푸집
철 근
방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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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(초급)
- 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 자(학경력)
-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 로서 3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(학경력)
- 비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자로서 5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(경력)
-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자로서 7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(경력)
- 10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(경력)
※ 학경력 인정기술자와 경력 인정기술자는 2007.8.31이전까지 신고하여 인정 받은자이어야 함
※ 토목 관련학과
토목관련학과, 건설관련학과(토목), 측지 또는 측량관련학과, 해양관련학과, 구조시스템공학과, 공업교육학과(토목), 철도보선과, 광산공학과, 지질학과, 이학과(토목), 자원공학과, 농공학과
※ 건축 관련학과
건축관련학과, 건설관련학과(건축), 농업교육학과(건축), 공업교육학과(건축), 이학과(건축), 공학연구과(건축), 실내디자인과, 실내장식과, 산업공학과(건축), 건축물관리과, 건축설비관련학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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