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법정자본금의 20/100이상 예치,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
※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
*기술능력
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ㆍ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
※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,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.
※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음.
*시설장비
사무실 전용면적 20㎡(약 6.1평) 이상
※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,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.
※ 토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
토목제도('05.7.22 삭제, 전산응용토목제도로 명칭변경)
전산응용토목제도
측 량
건설재료시험
콘크리트
콘크리트
건축
건축목재시공
건축목공
거푸집 ('08.7.8 추가)
건축목공
거푸집
건축목공
거푸집
광업자원
굴착
지하수 ('08.7.8 추가)
화약취급
시추
굴착
시추
국토개발
지적
지적
화공및세라믹
위험물
위험물
위험물
※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(초급)
- 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 자(학경력)
-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 로서 3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(학경력)
- 비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자로서 5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(경력)
-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자로서 7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(경력)
- 10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(경력)
※ 학경력 인정기술자와 경력 인정기술자는 2007.8.31이전까지 신고하여 인정 받은자이어야 함